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by 가보자니깐 2023. 5. 19.

안전속도 5030으로 줄었어도 여전히 과속, 신호위반 등 많은 위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에서도 억울한 상황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속도를 줄이다가 적색등이 켜져서 신호위반에 걸리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제출 서면이나 위반내용을 구술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귀찮은 일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다 취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억울할 만큼 최대한 손해를 안 봐야 하기에!! 어쩔 수 없잖아요 ㅠㅠ 그리고 자신이 위반을 하였는지 애매모호할 상황 때 미리 조회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벌금,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법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질서를 위반을 하여 금전적 제제를 부여하며 고속도로, 일반도로 등 무인카메라와 단속장비에 찍혔을 경우

 

범칙금

도로 교통법의 규칙(중앙선 침범, 도로 무단횡단, 승차 인원 초과, 휴대폰 사용 등)을 어긴 사람에게 경찰관에게 걸렸을 경우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광고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일단 로그인은 간편 로그인으로 빠르게 로그인이 가능하니깐 로그인부터 해주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의 편리한 납부 밑에 최근단속내역 조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그리고 아래에 차량번호 조회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내역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아직 없다고 뜹니다 ㅎㅎ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