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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가보자니깐 2023. 2. 27.

3~4년간 코로나19와 말도 안 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출상환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ㅠ 그 어려움을 돕고자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 희망 새도약을 해주기 위한 "새 출발기금"이라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새 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희망 새도약 새 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어 장기연체나 연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의 금융 채무를 를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낮추어주어 금융채무 원금을 조정해 주는 정책입니다. 총 30조 원의 규모로 최대 40만 명의 대상자에게 최대 15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개인의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의 따라 맞춤 조정까지 해줍니다.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차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코로나 패를 입은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단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이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업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과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니 매입요건상 하자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나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으로는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제조업, 법무 / 회계 /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폐업자는 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개인 사업자로 폐업한 자]
  •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써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 대상대출

대상 대출은 모든 채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 (원칙)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 가계, 담보 / 보증 / 신용무관)을 대상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 (예외)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제한)으로는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천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으로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내용_부실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_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있는 차주를 부실차주라 말하고 원금조정은 순부채에 엄격한 심사정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이 되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힘든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로 까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은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황 대출로 전환이 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합니다.

 

추심 중단은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굼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이 됩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_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_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분할상환은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되고 추심 중단 또한 부실차주와 동일합니다.

 

 

신청방법

 

새 출발기금 바로가기

https://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세출발기금 페이지에 들어가서 새 출발기금을 눌러주세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주의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발급 시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를 받게 되고 추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중소벤처24

Home증명서 발급발급 발급 중소벤처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개별 시스템 방문 없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각 증명(확인)서는 해당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중소벤처24에서 출력되어

www.smes.go.kr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자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새 희망 새도약 새 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다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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