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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 단기 알바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신고하는 방법)

by 가보자니깐 2024. 2. 20.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 단기 알바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 단기 알바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데 알바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중이어도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알바를 지속한다면 취업으로 인정이 되어 버려 실업급여 인정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이 되었다면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다면 일한 시간 상관없이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일액 하루치 급여가 빠진 금액으로 입금이 됩니다.

 

구직급여일액
고용보험 구직급여일액

즉 내가 구직급여 (실업급여)가 1,000,000원이고 구직급여일액이 60,000원이라면 60.000원이 빠진 구직급여 (실업급여) 940,000원이 입금이 되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1시간 알바를 했는데 1시간 금액이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일한 시간 상관없이 30분, 1시간, 5시간을 하든 1일 (하루치)로만 측정이 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 구직급여일액

1,000,000원 - 60,000원 = 940,000원

 

구직급여일액 보다 적은 돈을 받는 알바를 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위 예시로 알려드린 구직급여일액 6,0000원 보다 못 받는 알바를 하실 경우에는 알바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을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실 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을 신고 방법
예시)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을 신고 방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란에 "예"를 체크해 주시고 밑에 근로내역 / 총 근로시간 / 소득수령(예정) 일 / 소득수령(예정) 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작성된 것을 예시로 작성한 것으로 보시고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을 다 작성하고 나머지는 전과 똑같이 "아니요"에 체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총 근로시간은 분으로 작성이 되지 않아 1시간 미만으로 일하신 분들은 그냥 1시간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몇 시간을 했든 1일(하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1개월간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을 하고 일한 경우와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하기로 한 경우 취업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3개월 이상 알바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혹시 자신이 한 알바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또는 사업장 내규애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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