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향 규칙에 의해서 우회전 시에는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가 되었지만 아직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방법
일단은 모르면 일시정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쉽게 정리하자면 빨간불 신호일 때는 사람이 통행하고 있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서행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녹색불 신호일 때는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불 신호 | 녹색불 신호 |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무조건 정지 | 서행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일시정지 후, 황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완전히 벗어나면 서행하면서 통과 | 서행하면서 통과를 해야하고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
범칙금과 벌점
이를 어길 시 범칙금과 벌점도 생각보다 강합니다.
- 범칙금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 이륜차 4만 원
- 벌점 - 신호위반 15점 / 보행자 보호 의무 10점
사고 다발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회전 신호등도 잘 보고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회전 강화 시행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걸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범칙금과 벌점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일시정지를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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