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경보 심각단계 → 경계단계로 하향↓
방역당국에서 6월 1일부로 코로나 19 위기 경보단계인 '심각'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을 하여 코로나 7일 격리 의무에서 코로나 5일 권고 사항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으로 거의 돌아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경계단계로 하향이 되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계단계 하향으로 달라지는 것들
- 7일 경리 의무 해제 -
대상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현재 격리 기간이 남은 이들도 6월 1일 0시부터 격리의무가 해지가 되고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권고 사항으로 바뀝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
약국과 의원급 의려기관에선 의무가 해제가 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동이 30개 이상 있는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선 아직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 백신이나 치료제, 생활 지원 -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은 무상지원을 이어간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지원 유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생활지원비 | 30인 미만 기업 유급 휴가비 |
1인가구 10만원, 2인 가구 15만원 | 1일 4만5천원 / 최대 5일 |
- 학생 등교 -
원칙적으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확진 학생 5일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등교 중기 기간은 출석 인정되는 결석으로 처리)
- 병원 입원환자 확진될 경우 -
의료기관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 유지 입원환자에게 7일간 격리 권고하고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진 판단으로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는 방침 (중증 면역저하자는 추가적인 격리 기간 연장 가능)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진 판단으로 |
7일간 격리권고 | 최대 20일까지 격리 방침 / (중증면역저하자는 연장 격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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