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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Tip

2023년 최저시급& 월급 & 연봉

by 가보자니깐 2022. 12. 6.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그럼 내년 2023년 최저 시급은 얼마일까요? 2023년은 2022년 보다 5%로 인상된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표
최저시급표

표에서 보이듯이 작년 대비 5% 인상되어 9,620원 되었고, 월급으로는 2,010,580원으로 2022년보다 약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처벌

월급이 2,010,58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얘기입니다. 최저시급은 적용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이 되는데요. 즉 모든 정규직, 알바가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대상
최저임금 대상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덕 사장을 만나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한 주 동안 빠짐없이 근로를 한 휴일에 대한 수당을 뜻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일분 수당을 임금에 플러스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 40시간 X 9,620원 = 384,800원

주휴수당 - 9,620원 X 8시간 = 76,960원

총 계 - 384,800원 + 76,960원 = 461,760원

 

40시간 기준으로 임금 384,800원이 되고 주휴수당은 9,620원 X 8시간으로 76,960원이 되어 총 임금 461,760원이 나오게 됩니다.

 

 

2023년 바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을 제대로 계산해보시고 불이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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