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정차금지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과태료도 더 강해졌는데요. 이번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6곳과 주민신고제 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8월부터 시작되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 제대로 알아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과태료가 너무 셉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6곳 알아보기
※주의 - 6곳 모든 장소는 1분만 있어도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금지입니다. 화재발생,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할 때 방해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금 구역입니다. 과태료는 8~9만 원입니다.
※주의 - 6곳 모든 장소는 1분만 있어도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인도 위 주차
보행자 인도 위에 주차를 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요! 인도 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역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 시행했던 인도 위 주차된 차량 신고에 주민신고제를 확대 적용 실시 하였습니다. 인도 위 주차된 차량의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주의 - 6곳 모든 장소는 1분만 있어도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에서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여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운전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일반 승용차가 서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데 택배차량이나 화물차가 주차가 되어있으면 차량이 아예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주의 - 6곳 모든 장소는 1분만 있어도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버스 정류 10m 이내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탑승객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의 안전과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는 4~5만 원입니다.
※주의 - 6곳 모든 장소는 1분만 있어도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
횡단보도 정지선과 횡단보도 위에 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지선을 침범을 하게 되어도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4~5만 원입니다.
※주의 - 6곳 모든 장소는 1분만 있어도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작은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장난을 치다가 인도를 넘어 차도로 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주말, 공유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12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제한 30도 지켜주세요!!
※주의 - 6곳 모든 장소는 1분만 있어도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직접 불법주정차를 신고를 하고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일부 지차체에서만 시행이 되고, 신고 횟수도 제한이 있었지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 주민신고제 전국확대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1분으로 통일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기준 통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방법 알아보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앱에서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하기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앱에 접속하기
- 퀵메뉴에서 신고하기
-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동일한 위치(전, 후면)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하기 -> 위반 지역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인도 위 등 주변이 잘 나오게 촬영하기 -> 차량번호 사진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하기)
-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 신고접수 완료
위 신고 순서대로 실행을 하면 현장 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 6곳 모든 장소는 1분만 있어도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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