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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

난방비가 걱정이라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으로 난방비 절약하기(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알아보기)

by 가보자니깐 2023. 12. 4.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이제 날도 춥고 겨울이 왔습니다.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요! 또 지금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독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 하면 또 걱정이 부쩍 오른 도시가스 난방비가 또 얼마나 많이 나올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2023년 12월부터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가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 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절감노략을 수반하지 않은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예정

ex) 동절기 (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 기준 변경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개별난방 사용자

개인 회원 (1인 1 고객 식별번호만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도시가스 고지서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중앙난방 사용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 통장 사본

- 도시가스 고지서 (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 캐시백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단 캐시백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단 캐시백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위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4개월) 

 

이후 절감량 산정은 2024년 5월 ~ 6월에 진행이 되며 장려금 지급은 2024년 7월~8월에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절감 기간

절감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입니다. (고지서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으로 전년도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기간은 2022. 12월 ~ 2023. 3월 (2023. 1월 ~ 2023. 4월 고지소 발행분)

절감 기간
절감 기간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략을 수반하지 않은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예정

ex) 동절기 (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 기준 변경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기준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기준

  • 3% 이상 ~ 10% 미만은 50원
  • 10% 이상 ~ 15% 미만은 100원
  • 15% 이상 ~ 30% 이하은 200원

 

캐시백 산정 예시

비교기간 사용량 - 절감기간 사용량 = 60m입니다. 그러면 절감률이 60/400=15% 이상이므로 200원으로 책정이 되고 캐시백 금액은 60 x 200 = 12,000원으로 캐시백 산정이 되는 겁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 바로가기

 

도시가스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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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되고 회원가입할 때는 도시가스 납부 고지서이용하는 도시가스사명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겨울은 난방비 폭탄을 맞았더라면 이번 겨울은 난방비를 절약하여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겨울 모두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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