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제로 바뀌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 귀여운 반려동물 등록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의 안전과 유실, 유기를 방지할 수 있고 반려에게 고유 번호를 주면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보호자와 반려의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어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 대상
등록 방법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 대행 기관, 동물 병원 등에 방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쌀알 크기의 전자 칩을 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 ( 동물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규격에 통과된 상품을 사용해야 함)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몸속에 삽입하는 것이라서 보호자들이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상용하고 있고 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장치기기를 잃어버리거나 떨어질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벌금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은 60만 원의 벌금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미 신고 시에도 벌금이 부여되는데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은 40만 원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보호자의 정보를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상단 파란색바에 정보 변경을 하 실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인증을 마친 동물소유자 본인만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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