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요즘 집 값이 올라가고 매수할 때 취등록세 등기 비용과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비용조차 절약하기 위해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만 해도 셀프등기가 약 3000억 원이라는 최고치 기록을 했다고 기사가 났을 만큼 어마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프등기가 필요한 것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엔 셀프등기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셀프등기를 하는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입니다.
예전엔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내고 등기를 처리했지만 지금은 그 비용조차 아끼고자 셀프등기를 합니다.
아파트 셀프등기를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매도인 서류 및 챙겨야 할 것
- 신분증 - 매도인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 필요
- 인감도감 -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날인이 일치하는 확인하기 위해 필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하고 매수인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
- 주민등록초본
- 등기권리증
매도인 서류는 총 3개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과 인감도감은 본인확인과 인감증명서의 날인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매수인 서류 및 챙겨야 할 것
- 신분증
-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관련 부동산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등기소에 가면 찾을 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매도인 위임장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절차 순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준비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 -> 은행에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 관할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 신청과 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고 수정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신청하고 대부분 3~4일 기다리시면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해야 할 서류와 그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많고 귀찮아서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셀프신청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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