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조회1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안전속도 5030으로 줄었어도 여전히 과속, 신호위반 등 많은 위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에서도 억울한 상황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속도를 줄이다가 적색등이 켜져서 신호위반에 걸리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제출 서면이나 위반내용을 구술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귀찮은 일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다 취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억울할 만큼 최대한 손해를 안 봐야 하기에!! 어쩔 수 없잖아요 ㅠㅠ 그리고 자신이 위반을 하였는지 애매모호할 상황 때 미리 조회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벌금,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법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질서를 위반을 하여 금전적 제제를..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