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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

2023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나의 기준 금액 조회하기

by 가보자니깐 2023. 8. 30.

2023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나의 기준 금액 조회하기

 

상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날이 9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는 방법과 기준 금액, 심사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자격이 충족만 된다면 가구당 평균 지급액 1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근로·자녀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한 반 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2023년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출처 국세청홈택스
출처 국세청홈택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년 3월 1일 ~ 23년 3월 15일 23년 6월말 100%  - 12월말 지급액
22년 정기분 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 23년 8월말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23년 11월 30일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10% 감액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23년 12월말 산정액의 35%

6월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

-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업종별 조정률

총 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 - 근로(총 급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려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 9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출처 국세청홈택스출처 국세청홈택스
출처 국세청홈택스
출처 국세청홈택스
출처 국세청홈택스

 

국세청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 있는 3. 근로(자녀) 장려금 퍼털 바로가기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조회방법

 

출처 국세청홈택스
출처 국세청홈택스

아까 신청을 했을 때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 들어가면 (정기) 심사 진행현황 조회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출처 국세청홈택스
출처 국세청홈택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조회하기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출처 국세청홈택스
출처 국세청홈택스

조회하기를 누리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 조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청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조회를 알아보았습니다. 곧 신청일이니 다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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