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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

2023년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버스 유형별)과 조조할인 혜택, 무임적용 알아보기 (지하철 요금)

by 가보자니깐 2023. 8. 12.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지난 7월 3일 오세훈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시민의 의견 수렴과 절차를 무시한 알방적인 행정이라며 시민 단체들이 반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7월 12일 서울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이 승인이 되어 요금 인상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이 12일 토요일에 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서울 버스 요금은 8월 12일에 300원이 오르게 되고, 지하철 요금은 10월에 15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각 버스 유형마다 인상되는 요금이 다른데요! 버스 유형에 따라 인상된 요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동결되었던 청소년, 어린이 기본요금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버스 요금 인상

버스 요금 인상 시기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는 2023년 8월 12일 오전 3시부터 인상이 됩니다. 

 

버스 유형별 요금 인상

서울시 버스 요금 교통카드 기준으로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 / 순환버스는 1,100원에서 1,400원 인상 /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 인상 /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 인상 /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현금 교통카드 조조할인(카드만)
간,지선 버스 일반 1,500원 1,500원 1,200원
청소년 1000원 900원 720원
어린이 550원 550원 440원
순환 버스 일반 1,400원 1,400원 1,120원
청소년 800원 800원 640원
어린이 500원 500원 400원
광역 버스 일반 3,000원 3,000원 2,400원
청소년 1,800원 1,700원 1,360원
어린이 1,500원 1,500원 1,200원
심야 버스 일반 2,500원 2,500원  
청소년 1,800원 1,600원  
어린이 1,400원 1,400원  
마을 버스 일반 1,200원 1,200원 960원
청소년 600원 600원 480원
어린이 400원 400원 320원

청소년은 일반요금 약 60%, 어린이는 약 37% 기준으로, 만 13~18세 청소년 간, 지선버스 기존 요금은 900원, 만 6~12세 어린이는 550원으로 인상이 되고, 마을버스는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입니다.

 

청소년, 어린이 요금
유형별 버스  만13~18세 청소년 만6~12세 어린이
간, 지선버스  900원 인상 550원 인상
마을버스 600원 인상 400원 인상

 

 

 

조조할인 혜택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만 적용이 됩니다.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탑승하는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모든 대상이 대중교통 요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무임 적용

보호자가 동반한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무임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호자는 일반인 요금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정상 요금을 지불한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로 요금을 보조받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 (교통카드만 적용)

기본거리 10km까지 기본요금만 부과하게 되고 이후 초과되는 거리는 5km마다 요금이 추가 부과 됩니다.

  일반인 만 13~18세 청소년 만 6~12세 어린이
추가 요금 100원 80원 50원

첫 대중교통 하차 후 30분 이내 다음 대중교통을 이용 시 적용되는 환승 할인 최대 횟수는 5회 탑승까지 적용이 됩니다. 저녁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는 환승 유효시간이 60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도 2023년 10월 7일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이 인상되고 내년 하반기에 150원 더 오른 155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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